선관위, 'SNS 시정홍보' 이재명 시장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6. 02. 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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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도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 모 선관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재명 시장과 시청 공무원 수백명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선관위는 3개월여간의 검토 끝에 같은해 11월 이 시장과 성남시 SNS 홍보 담당자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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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해민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도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 모 선관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재명 시장과 시청 공무원 수백명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선관위는 3개월여간의 검토 끝에 같은해 11월 이 시장과 성남시 SNS 홍보 담당자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고 검토 단계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시장의 업적이 아닌 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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