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에서 머슴(공복)인 공무원이 주권자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을 알리며 의견을 수렴하는 건 의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눈 귀 닫고 제 할 말만 하는 '지배자'들에겐 '소통'하는 정치인이 바보거나 심지어 시정홍보로 시민에게 칭찬 듣는 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것”이라며 “성남시 SNS 시정홍보 민의수렴 시스템은 정부가 수차례 표창하고 타 기관에 벤치마킹까지 지시했던 모범적 시정홍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NS 운영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칫 실수하지 않도록 '중립의무 준수'를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지시했는데, 시장 해명은 들어보지도 않고 100만 시장을 검찰수사 의뢰한 선관위”라며 “한 손으로는 상 주고 다른 손으로는 벌 주는 이상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총선 승리 외치고 새누리당 이기도록 예산 편성하겠다는 장관들에겐 면죄부를 주지만 시정홍보하는 이재명을 검찰수사 의뢰한 선관위.. 정말 이상하죠?”라며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무상복지 방해하는 정부가 제2의 사대강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연 107억씩 공사비 퍼주기 강요한다'는 기자회견 덮는 물타기일까요? 하기야 이 정부에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 모 선관위는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재명 시장과 시청 공무원 수백명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업적 홍보를 지시했고 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선관위는 3개월여간의 검토 끝에 같은해 11월 이 시장과 성남시 SNS 홍보 담당자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침대 위에서 속옷 입고 몸매 노출한 女가수, 엄마 직업이...
- 전 SBS 아나 "재벌2세 만나려 입사한 아나운서, 있었다고 본다"
- 걸그룹 출신 고민女, 남편 몸 보고 끔찍 "수천 번..."
- 호텔객실에서 발견된 女변사체, 시신 살펴보니
- '전현무♥' 이혜성 "서울대 가려 하루 한끼 먹고 공부…35㎏ 됐었다"
- '러시아인' 빅토르 안, 아내 국적 알고보니..
- 문재인·이재명 비방 댓글 알바 모집 논란, 일당이..
- 김건희 "문화예술종교 분야 공개 활동 검토..지금은 자숙하는 상황"
- "내 집에서 前여친과 상의 벗은 男이.." 반전 사연
- 허경영, 1년새 재산 4배나 불린 비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