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송금 봉쇄..北국적자·선박 입국금지
◆ 對北제재 본격화 / 한·미·일 대북제재 3각공조 ◆
일본 정부가 10일 내놓은 독자 대북 제재는 돈과 인적 자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들의 일본 재입국도 금지했다. 아울러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했다.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를 제외한 대북 송금 원칙 금지항목도 포함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 북한과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하면서 송금과 인적왕래에 관한 제재 일부를 해제했지만 이번에는 더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자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며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독자 제재에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의 제재 그리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등 3단계 포위망을 구성해 실질적인 대북 압박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또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미국도 이르면 다음달 초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담은 대북 제재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검열이나 인권 유린과 관련된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WMD 확산과 관련된 석탄과 귀금속·흑연·원자재 반가공 금속 등을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호주, 유럽연합 등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카드로는 남북·러시아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중단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금융 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3월로 예상됐던 이 프로젝트의 본계약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억제력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군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동해상에 상시 배치하면 북한에 대한 핵 응징 능력을 확실하게 갖게 된다"며 "B-52 전략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는 지금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한국에 전개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한·미 간 확장억제정책은 양국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 간 합의 사항에 머물고 있다"며 "이를 양국의 조약 차원으로 격상시켜 확장 억제 공약과 확장 억제 조항을 본문 조약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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