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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지난달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최근 "심문 절차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심문기일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경기도가 "무상복지 방해를 재촉한다"고 비판,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 낸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통해 "3대 무상복지 예산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예산안이 이미 의결되어 성남시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개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조속한 효력정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법원은)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 주고,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절차에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통상 3∼4주 후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건은 재판부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며 "심문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결정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성남시가 앞서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도 지난달 22일 심문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무상복지 방해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16일 성명을 내 "남경필 도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한데 제소도 모자라 대법원에 심문기일 신청서를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달라고 재촉하며 스스로 지방자치를 재차 훼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번 죽이느냐"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의 연정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제라도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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