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우회로 택한 정부..의료민영화 논란

안호균 2016. 2.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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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해 적극적 투자 유도
"1분기중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서비스 종류 명확히 규정"
시민사회 일각, 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의료 영리화' 반발
"수술, 처치 등을 뺀 나머지, 건강보험서 떼내는 명백한 민영화"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17일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건강관리서비스'는 과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가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두 차례나 폐기된 적이 있는 사안이다.

현재 진보 진영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이라는 방법으로 재추진하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정부는 건강관리 업체가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사후 관리를 해 주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생활습관 정보를 축적하고 건강 관리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가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과 관련 용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ICT 강국,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뷰티·한방 등 연관산업 발달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1분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의료 행위가 아닌 건강관리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건강관리와 의료의 영역이 불분명해 의료계에서 시비를 걸면 소송에 휘말릴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는 구분돼 있으며, 일본·미국·호주 등에서도 이같은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어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사실상의 '의료 영리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를 별개로 보고 있지만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현행법에서는 이미 이런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수술, 처치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뜯어내는 명백한 민영화"라며 "건강보험은 지금도 보장성이 낮은데 반쪽짜리 보험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의 유지·증진·사전예방 등은 건강보험의 영역이지만 주치의가 없으니까 못해왔던 것이고, 진단·처방을 통한 사후관리도 병원에서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은 미국식 건강관리서비스이고, 이는 생명보험사들의 요구사항"며 "서비스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의료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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