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적십자 실수로 요양보호사 교육생 28명 '시험 좌절'

2016. 2. 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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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기간 착각했다"..교육생들 배상 요구

"인터넷 접수기간 착각했다"…교육생들 배상 요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이하 인천적십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온 교육생들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인천적십자는 행정적인 실수로 요양보호사 교육생 28명이 4월 제18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교육생은 인천적십자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참가, 수강료 50만원을 내고 60일 240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시험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적십자 담당 직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표기된 시험 인터넷 접수기간 '1월 18∼22일'을 '2월 2일'로 착각하는 바람에 접수를 하지 못했다.

교육생들은 다음 시험이 있는 7월까지 3개월의 공백이 생긴 만큼 요양보호사 3개월 임금을 배상하라고 인천적십자에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한 달 임금은 120만원가량이다.

인천적십자는 교육생들에게 수강료를 반환하는 한편 요양보호사 합격률과 취업률 등을 반영한 배상액을 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적십자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50∼60세로 인터넷을 통해 응시원서를 작성·접수하는 데 익숙지 않아 이를 대행하려다 실수가 발생했다"며 "교육생들과 배상액 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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