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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앙정부 청탁받아 자치 침해 폭거 자행"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기관, 정부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하급기관 또는 부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민선6기 제7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형식화하려는 의도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 침해 사례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일방적 폐지 지시, 지자체의 지방세 조사권한 박탈 시도, 관급공사 단가 상승 강요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행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폭거를 자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는 공화국을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지방자치가 좀 더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지난달 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무효소송 등을 대법원에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 정기회의에는 성남, 수원, 고양, 여주 등 25명의 시장, 군수가 참석해 '도-시군 토론의 정례화' 등 10개 안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