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왕국으로 회귀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이 남북교류특별법을 위반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며 지배자나 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하고, 위반하면 탄핵사유가 된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법률을 위반하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임기종료후 처벌되고, 민사책임은 임기중에도 부담한다”라며 “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수조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다 국민의 피땀인 세금이다”라며 “직무상행위에 대해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이 없지만 고의에 의한 경우는 책임이 있으니, 박근혜대통령은 공동으로 배상하거나 구상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유신시대를 넘어 왕이 지배하는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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