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무죄판결] 불특정인과 특정인의 차이는?..스폰서 성매매는 처벌불가?..성매매처벌법 한계 도마에

입력 2016. 2.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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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인 아닌 특정인과 성관계
돈 오가도 성매매로 처벌불가
계약연애 등 변종 야기 가능성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수 없다.”

대법원은 배우 성현아(41)씨의 성매매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불특정인’과 ‘특정인’을 구분짓기 때문인데, 계약연애ㆍ스폰서 등 변종 성매매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인다. 성매매처벌법의 한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는 채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3차례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18일 판결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받고 성교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특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를 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ㆍ2심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특정인’ 채 씨와 첫 만남에서 2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고, 그 사이에 데이트 형태의 만남도 이어갔다. 흔히 일반에 알려진 ‘스폰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 씨와 채 씨의 만남이 성매매는 아니라고 했다.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누구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만나진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성 씨가 주변에 “채 씨가 결혼상대로는 어떤지” 묻기도 했으며 채 씨와 만나고 있을 때 다른 만남을 갖지는 않았다는 것도 고려됐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성 씨는 성매매를 했다는 논란에서 한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외 일반적인 스폰서 형태의 계약연애를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하기 힘들게 됐다.

김광삼 변호사는 “그간 일선에선 성현아 사건을 예로 들며 성매매처벌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즉 스폰서 계약을 처벌하는데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성매매 대가라고 할지라도 연 단위, 월 단위로 용돈을 주는 내연 관계, 가끔씩 성관계 없이 데이트도 하는 스폰서 관계에서 적발이 됐을 때 결혼을 생각했던 사이라고 주장하면 성매매를 인정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특정인’과 ‘불특정인’의 구분도 모호하다. 성 씨의 경우 “결혼 상대로 생각했다”고 한다. 상대방인 채 씨는 “당시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채 씨는 성매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반면 성 씨의 성매매 혐의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혼자 진지한 관계로 여기면 특정관계가 되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씨와 채 씨 둘이 만난 기간이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한달 조금 넘는 기간이다”며 “그동안 모두 합해 다섯 번을 만나 세 번을 성관계를 하며, 5000만원을 주고 받았는데 이걸 특정관계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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