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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생활임금도 지역화폐로 지급..월 15만2천원

김평석 기자 입력 2016. 02.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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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 도입한 생활임금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불거진 상품권 불법 ‘깡’ 논란 속에서 나온 확대 시행이어서 주목된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시급 7000원인 생활임금과 시급 6030원인 최저임금의 차액, 1인당 월 평균 15만2000원을 상품권으로 주기로 했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인 성남시의 올해 공공부문 근로자는 791명이며 시가 올 한해 생활임금 차액으로 지급할 상품권은 총 14억 4300만원 규모다.

시는 “노동 가치를 높여 노동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사자와 상인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성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는 “최저임금 해당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며 “생활임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당구 금호시장에서 청과판매업을 하고 있는 박모 씨는 “지난해 추석에는 성남사랑상품권 매출이 2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설 매출은 300만원으로 늘었다”며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식품매장과 음식점 매출이 20%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지출성 복지사업에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깡' 논란은 성남시가 지난달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일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거래되면서 빚어졌다.

ad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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