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폭행 논란' 린다 김 "밀쳤지만 때린 적 없다"

박경희 2016. 2.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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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노영희, 변호사

[앵커]
빌린돈을 갚지 않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고소당한 린다김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성현아씨는 대법원으로 부터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린다 김 씨, 기억속의 인물이었는데 오랜만에 화제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폭행에다 사기 혐의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양측 간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건을 자초지종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고소인의 주장은 뭔가요?

[인터뷰]
고소인의 주장은 이겁니다. 5000만 원, 본인은 화장품 관련 재료 납품업자이고. 그다음에 투잡으로 관광가이드도 하고 있다. 그런데 쿠알라룸푸르 시민권자인 가명이죠, 이정희씨라는 분. 린다 김의 사회 후배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대전에 있는데 한 5000만 원만 한 이틀 정도 빌려주면 갚겠다, 그리고 그 대가는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가져와서 5000만원을 줬는데.

갑자기 다음 날 또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해서 나는 그 돈을 빌려줄 수 없고. 준 돈을 약속대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무릎을 꿇리고 뺨을 때리고 강요하고 협박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2개월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폭행과 사기 죄로 고소를 인천지검에 했는데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과정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죠.

[앵커]
그런데 린다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린다 김 씨의 주장은 본인이 5000만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500만원이라는 선이자를 떼고 처음에 4500만원만 빌린 것이고. 그 돈은 본인이 갚기로 한 게 아니고 지인이 갚기로 해서 그 지인과 고소인이 같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돈을 받으러 올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호텔에서 쉬고 있는 중에 본인의 친척이라고 프론트에 있는 사람을 속여서 침입을 해서, 이것은 주거 침입이다, 본인이 어깨를 밀친 상황은 있지만 이 사람에게 모욕을 주었다거나 무릎을 꿇게 하거나 그런 상황은 한적이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양측의 주장, 어느 쪽이 옳은지 경찰 조사에서 좀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텐데요. 린다 김 씨는 무기 로비스트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도에 2200억대의 백두사업이라고 해서 군 정찰기나 감청장비 같은 그런 무기 도입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그당시의 환경부 장관 소개로 96년도죠. 그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무기 로비스트로서의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서 2000년도에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징역 1년형을 1심에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그런데 그때 바로 연설하는 게 폭로가 되죠. 미국의 산타바바라 해변에 아침의 모닝커피의 추억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국방부장관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돼서 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았느냐 하는데 양쪽에서는 금품이 오간 사실은 없고 부정한 로비를 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많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다고 하면 미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겠다고 하는 부분을 가장 비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라든가 다른 이스라엘 국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미국의 회사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경쟁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게 세상에 밝혀지게 된, 아주 화제의 중심인물이었죠.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죠. 25일 린다 김을 경찰이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측의 쟁점이 가려져야 할 텐데요. 경찰이 조사에서 풀어야 될 쟁점,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인터뷰]
원래는 23일에 조사하기로 돼 있었다고 하는데 25일에 조사받기로 했죠. 이번에 폭행하고 사기가 주된 논점이기 때문에 정말로 린다 김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린다 김이 주거침입한 피의자에 대해서 정말 아니면 정당하게 린다 김하고 통화를 하고 투숙객의 손님임을 밝히고 들어온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폭행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겠습니다.

[앵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그리고 호텔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실제로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완전히 양측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경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25일날 출석을 하겠지만 양쪽이 변호인 선임이 돼서 변호인 대동해서 수사를 하겠지만 지금 고소인쪽 주장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주장입니다. 5000만원을 그대로 전해졌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3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해서 줬다. 그리고 이틀이 되기 전에 약속하기 전에 1억 5000만원을 잃었는데 5000만원을 더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녹취된 전화기, 소위 두 번째 호텔의 객실 침입했다고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여기도 프론토에 간 사람을 조사를 하게 되면 새벽에 심야에 방에 들어가게 됐는지 드러날 것이고 이정희 씨라는 쿠알라룸푸르 교민이라는 참고인 진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양쪽에 소위 말하면 거짓말탐지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정황상에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허위를 얘기하는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린다김 씨가 애초에 썼다는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본인의 필체가 맞고 본인의 지장인가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맞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차용증이 중요한 법적인 첨부문서로써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액이 오간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오갔는지 변제된 것이 있는지 합의된 것이 있는지 합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사안이 돼겠죠.

[앵커]
25일날 뉴스가 나오면 뉴스에 화제의 인물로 다시 한 번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조사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배우 성현아 씨 얘기 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했던 혐의로 기소됐던 성현아 씨에게 2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매매 알선법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에게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최 씨라는 분은 이미 200만원을 납부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성현아 씨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걸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다, 내지는 이 성현아 씨는 진지한 교제로 전제로 해서 이 최 씨라는 분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데서 심리가 좀더 이루어 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돌려 보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성현아 씨, 약식기소이기 때문에 벌금형이었는데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식재판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성현아 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5000만원을 받고 서울 소재의 호텔에서 3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는데 약식기소를 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질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현아 씨는 굉장히 억울하다, 나는 정말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소개를 받아서 만났지만 성매매 댓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만났다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무죄 취지로 받아보겠다고 해서 항소를 한 것이거든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 21조 1항 제1호 가항입니다. 성매매 재산상의 의혹으로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브로커를 통해서 그당시 남편과 별거한 상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력적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상대남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2월과 3월에 불과 3회의 관계를 가지고 50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불특정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예전부터 지인이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브로커로 인해서 소개를 받은 불특정인에 들어간다는 여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법감정상 그렇다고 하면 소개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상대남이 아, 나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메시지도 보내고 통화도 했다. 만났을 때 성관계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데이트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재판부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불특정, 많은 사람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면서 돈을 받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이거든요. 많은 법조인들이나 법률가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협의의 판시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앵커]
결국 성매매냐 아니면 서로 간의 사랑을 했느냐, 경계선이 애매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판례로 나중에 작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성매매를 했느냐 여부인데 이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현아 씨가 이 당시에 이 사람만 만났다고 하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다수 여러 사람에 대해서 성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만나는 것은 사실은 성매매라고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 대법관님들의 판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법례에 충실한 판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정도로 본질적인 것만 판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것을 판단해보아라, 식으로 판결을 많이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씁쓸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지나친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이유는 뭔가요?

[인터뷰]
2011년도에 남편은 지방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부인은 서울 사립학교 미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주말부부였기 때문에 몰랐는데 서울로 근무지가 발령이 나면서 보니까 만 11세된 아이를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태권도, 여러 가지 과외 학원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시키면 아이를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니냐 하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당신네 집안의 학벌이 낮은 데서 교육을 아느냐. 이렇게 굉장히 모욕적인 자존감을 상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교육을 시키니까 이때 2011년에 이 사안을 알게 됐는데 2013년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아이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도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1심 가정법원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줘서 이혼을 해라.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남편에게 줘라라는 판결이 났는데 스파르타식 교육이 결국은 이런 재판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해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나친 교육열이 한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지경까지 됐는데 아내의 입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갑니다. 이 아이하고 연령이 같은데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하도 시킬 게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도 10시만 되면 잠을 자는데 이 아이는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니 정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겠는데.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입장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고 그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상대방이 남편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지나치게 때리거나 밥을 안 주거나 가두거나 이런 것만 학대가 아니고 지나친 교육열로 해서 괴롭히는 이런 것도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인터뷰]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소위 말하면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4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정서적 학대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쉬는 날도 없이 밤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또 학교에 갔다 오면 과외를 3개, 4개씩 시키고. 그러면 남편이 봤을 때 이게 너무 정서적 학대가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친권, 양육권 포함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의 손을 들어준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 취지인데. 그 부분이 너무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아마 판시를 남편의 손을 들어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아이가 할머니랑 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재판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고 돌뭐뭐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정신적인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만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아이가 받은 상처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주 사건 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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