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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거공사 하도급 사기' 홍준표 지사 처남 징역형

입력 2016. 02. 22. 23:29 수정 2016. 02. 2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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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가볍지 않으나 합의한 점 등 참작" 집유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 처남이 홍 지사 이름을 대고 건설업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 처남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한 건설업체 이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3년 11월 말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내가 홍 지사 처남이고, 옛 영등포교도소 토지 소유자 LH공사 자회사 사장과 홍 지사 간 친분이 있어 내가 교도소 철거 공사권을 받기로 내정됐다"고 속이고서 철거 공사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 1천1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권을 받기로 내정되지 않았고, 근무하던 업체는 자본금 미달 등으로 철거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산도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이씨가 자신이 근무한 업체에서 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670여만원어치를 결제하는 데 쓴 혐의(업무상 배임)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않았고,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었음에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업무상 배임 피해액을 갚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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