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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직속 평통 지역사무실, 성남시청서 강제퇴거

입력 2016. 02. 23. 11:06 수정 2016. 02.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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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년 무상임대 계약 끝나도 계속 사용해 행정대집행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23일 시청사 안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에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고지하고 강제 퇴거 조처를 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성남시협의회가 23일 경기도 성남시 청사에서 강제 퇴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평통 성남시협의회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3년 동안 만 성남시 청사 4층 134㎡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했으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해오다 23일 오전 9시 성남시의 행정대집행으로 청사 밖으로 쫓겨났다.

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 크기는 초등학교 교실 2개 면적에 달하지만, 사무국장과 여직원 등 단 2명이 상근해 시민과 시 사무공간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남시는 “현재 사무공간이 부족해 지하창고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150여명이 근무할 최소 3실 650㎡ 이상 필요한 상황이며,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과 조직 신설로 추가 사무공간 확보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이삿짐 업체를 동원해 평통 사무실 집기를 탄천종합운동장 안의 사무실(80㎡)로 옮겼다.

평통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범국민적 통일정책 수립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헌법상에 규정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는 ‘평통 지역회의 사무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평통은 15개 시·도별 지역회의, 256개의 국내외 지역협의회로 꾸려져 있다. 지난 2009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뤄낸 6·15공동선언과 개성공단 사업을 비판한 홍보책자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 알기> 수만부를 배포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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