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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불똥 튈까?..노심초사 민주평통

입력 2016. 02. 24. 15:45 수정 2016. 02.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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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떨고있니‘ 성남시 민주평통 사무실 행정대집행 여파

-전국 민주평통 사무실 대부분 시 군 청사 입주..비좁은 사무실 공무원 볼멘소리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관변단체(官邊團體)는 정부나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으로 지원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로 요약된다. 두산백과에 보면 관변단체를 지원을 해주는 관(官)에 ‘기생’해야 한다는 뜻에서 ‘관변단체’라고 부른다고 돼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관련법이나 시행령으로 이들을 지원해준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3일 성남시청 4층 ‘민주평통’ 사무실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했다. 역사상 최초의 일이 성남시에서 벌어지면서 전국의 시ㆍ군 청사에 무상 입주해있는 민주평통 사무실의 외부이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성남 민주평통은 이삿짐센터에 의해 밖으로 내쳐지는 수모를 겪어야만했다.


이재명 시장은 민주평통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하면서 4가지 제재 수단도 발표했다. 4가지는 ▷대체사무실 지원하지않고 ▷무상임대기간이후 사용한 사무실에 불법무단점유 변상금부과 ▷재정지원 일시 중단 ▷3년치 활동내역보고받고 감사착수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없어 지하실 외부사무실을 전전하는데, 한명의 상근자가 교실 두배 크기 시청내 사무실 사용하는 민주평통. 무상사용기간이 지나 다른 사무실 구해준다는데도 성남시 정부의 권위를 묵살하고 수년간 불법점유하며 버티는 강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라고 밝혔다.

사실 전국 일선 시 군 청사에 무상 입주했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관변단체는 그동안 대부분 외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해당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경우 시 군 청사에 입주했으나 외부로 이전했다. 선거 중립성이라는 명목때문이라도 외부 사무실 이전은 올바른 논리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민주평통은 전국 시 군 청사에 ‘꿋꿋히’ 공짜로 눌러 앉아있다. 평통은 15개 시·도별 지역회의, 256개의 국내외 지역협의회로 꾸려져 있다. 상당수 시 군 청사에 입주해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 군 중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성남시를 제외하고 22개 시군 청사에 아직도 민주평통 협의회 사무실이 존재한다. 나머지는 외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등으로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때문에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국 시 군에는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좁아, 환기도 안되는 지하청사에서 임시사무실에 공무원이 근무하거나회의가 없을때 대ㆍ소회의실을 빌려 임시 사무실로 ‘변통’ 하는곳도 많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신음하고있다. 환기도 채광도 안되는 지하실에서 근무하면 분통이 터진다.

반면 민주평통 사무실은 ‘아방궁’으로 불린다. 협의회장, 사무국장 ,여직원 등 3명이 평상시 근무하는것으로 돼있지만 대부분 평상시 여직원 1명만이 상주하는곳이 많다. 그래서 ‘별장’ ‘아방궁’이라는 별칭을 갖고있다. 이런 사정을 지자체에서도 알고있지만 속수무책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법이나 시행령의 보호를 받고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번에 강제퇴거 당한 성남 평통의 경우 시장실 면적의 두배다. 경기도 시군청사에 입주한 면적<사진참조>을 비교해보면 성남시 평통사무실 면적은 무려 138.86㎡이다. 초등학교 교실면적(67.2㎡)로 환산하면 두배 크기다. 2위는 수원시 평통 사무실(109㎡), 3위는 광명시 평통 84.07㎡ 순이다.

평통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범국민적 통일정책 수립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헌법상에 규정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는 ‘평통 지역회의 사무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뒤떨어진 권위적 사무실 활용이라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고있다.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에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넓은 사무실을 독차지하고있는 평통은 이번 기회에 외부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높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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