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변협은 공개사과하고 회장 임원진은 전원 사퇴하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27일 올렸다.
이 시장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변호사윤리 강령 1호이자 변호사법 제 1조가 정한 변호사의 존재이유다. 그래서 모든 변호사는 소위 ‘인권변호사’여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변호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의 인권과 사회정의를 지키는 공인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절차까지 어기며, 인권침해 테러방지법에 찬성 의견서를 냈다. 이는 변호사의 사명과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것으로 내용상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시장은 “변협의 이 행위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강령에 반하는 반인권적이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이자, 변협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회원의 자긍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휴회원이지만 회원으로서 요구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회장과 임원은 즉각 전원 사퇴하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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