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차선변경 '칼치기' 최다.. 붙잡힌 난폭운전자 "왜 나만"

2016. 3. 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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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집중단속 보니

[서울신문]2주 만에 신고 685건·입건 59건
“재수없어 걸렸다” 법 위반 의식 없어… 신고자는 “왜 처벌 않느냐” 항의도
고의성 입증할 증거·증인이 관건

1t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하모(34)씨는 지난 20일 오전 부산 진구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차선을 변경하며 신호를 위반했다. 중앙선을 몇 차례 침범하기도 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하씨는 “출근시간이 늦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화물트럭 운전자 이모(54)씨도 지난 23일 강원 삼척에서 택배 배달이 밀리자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연신 급제동을 반복하며 ‘칼치기’(급차선 변경)를 반복했다.

벤츠 승용차를 모는 권모(54)씨는 지난 14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제한속도 시속 100㎞)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시속 120㎞로 3차선과 4차선을 5차례 넘나들며 운전을 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출석하게 된 권씨는 “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보복운전’ 등이 아닌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정확한 적발기준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이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에 해당되거나 바빠서 조금 빨리 가려던 것이 난폭운전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적발 사례를 종합해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드는 ‘칼치기’ 운전’이 가장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685건의 신고가 들어와 59건을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난폭운전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난폭운전의 유형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누르는 등이다. 10가지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이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난폭운전을 하겠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없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회 이상 차선 변경을 한 것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라며 “하지만 옆 차선에 차가 있는데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속도를 높이면서 차선 변경을 했다면 고의성이 있으니 난폭운전”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큰 위협을 느낄 경우도 난폭운전으로 간주된다. 차들이 없는 사거리에서 적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했다면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좌회전으로 위협을 받을 만한 다른 차들이 있었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한 교통 수사관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운전습관 자체가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만큼 과격한 운전자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난폭운전 신고자는 자신이 신고한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항의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목격자라도 필요하다”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진로변경 위반(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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