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2일 법사위 전체회의 '1번' 안건…여야 충돌 가능성]

야당이 3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종결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무쟁점법안 처리에 나선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법, '신해철법' 등 굵직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법사위에서 진통을 겪었던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67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 중 1번은 '4.16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뒤를 이어 2번 안건으로 올라 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을 두고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한 바 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특별검사를 두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세월호 특별법 37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청안이 법사위 처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한 특검이 설치된다.
야당은 당시 5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북한인권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예외를 둔 대신 역시 숙려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세월호 특검 요청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요청안이 시급을 요하는 안인지 의문이라며 통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해당 요청안의 상정에는 합의했지만 의결까지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요청안은 의결대상에서 빠지고 북한인권법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두 차례 정회를 갖는 등 시종 긴장감이 감돌았다.
야당은 이날도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안보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먼저 논의하도록 안건 순서를 짜 둔 것도 이를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여전히 요청안에 미온적일 경우 이후 의사일정이 줄줄이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법사위 처리 예정 안건에는 지난달 19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기촉법, 보험사기특별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망 및 중대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의 자동개시를 담은 '신해철법', 기재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 등이 포함돼 있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