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향신문]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 서명 사건과 관련해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58)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는 이미 구속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57)와 같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사장이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을 얼마나 동원했는지와 허위 서명 핵심인 2만4000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주소록 출처, 윗선 실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경남개발공사 직원 10여 명을 허위 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와 경남FC 총괄팀장 정모씨(55)를 지난 4일 구속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2500여명의 허위서명이 들어 있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 도민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서명이 진행된 현장은 박 대표가 공동 소유한 곳이다. 경찰은 이후 박 대표 등 가담 혐의가 있는 3명을 추가로 밝혀내고 총 8명에 대해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을 벌이며 조사해 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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