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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5억대 손배소

전성무 기자 입력 2016. 03. 02. 12:13 수정 2016. 03. 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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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변호인단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단호하게 대처"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7) 등을 상대로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양 과장 등 7명을 상대로 총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양 과장 등 3명에게는 각각 1억원,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7000만원, 김모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5000만원 등이다.

박 시장은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비방금지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 우리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3월11일까지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포함된 게시글은 모두 삭제해 달라"며 "3월11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음해, 비방 관련 게시글에 대해서는 모두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음해, 비방을 발견할 경우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신고센터(http://goo.gl/forms/H3lguQou9H)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양 과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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