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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민간산후조리원 없는 곳만 허용 '논란'

입력 2016. 03. 04. 16:53 수정 2016. 03. 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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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의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법' 통과됐지만..복지부, 시행령으로 제한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관리사 없어야 설치..야당 "법취지와 반대되는 시행령" 반발

야당 발의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법' 통과됐지만…복지부, 시행령으로 제한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관리사 없어야 설치…야당 "법취지와 반대되는 시행령"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야권이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법'(모자보건법)이 작년 연말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설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허용 기준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을 것 ▲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요충족률(공급/수요)이 60% 이하일 것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민간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아예 없고, 여기에 인접한 모든 지자체의 산후조리원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민간산후조리원이 한곳도 없는 지자체는 드물어서 이런 방향으로 시행령이 바뀌면 공공 산후조리원이 설치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야권은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시행령의 설치기준이 설치 대상지역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법의 취지와 반대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는 실제로 출산이 적어 수요 자체가 없는 곳인데 그런 지역들로 설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모자보건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은 설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복지부가 '설치 기준'에 대해 설명하면서 설치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이 법은 야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했던 역점 법안 중 하나다. 국회 통과 당시에도 야당은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발의한 3건의 법안 통과에 합의하는 대신 여당의 협조를 얻어 이 법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을 입법했다.

야당이 법 통과에 애를 쓴 배경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둘러싼 야권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복지부가 과도한 복지정책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양측간 공방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법 통과 직후에도 "이용자 부담 등 설치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하도록 해 무분별한 무상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에 대해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규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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