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빙자법 이어 사이비테러방지법..아예 헌법 폐지하고 전국민을 발가벗겨라”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헌법 12조 ③항: 체포·구속·압수 수색을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한다”라며 “테러 의심을 이유로 영장없이 압수수색 하겠다는 건 명백히 헌법 12조 3항 위반이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테러빙자법 무리하더니, 이제 기왕 베린 몸이라는 건가?”라며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시장은 “공화정을 부인하고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에 저항하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주권자의 의지와 힘을 보여줄 때, 이제 저항을 행동할 때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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