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자고 싶다" 성희롱 문자보낸 공무원 면직

세종=구경우기자 입력 2016. 3. 10. 18:00 수정 2016. 3.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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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에 계속 음란 문자당사자 "처분 부당" 구제 요청

동료 여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보낸 중앙부처 신입 공무원이 면직 처분됐다. 해당 공무원은 30대 중반에 늦깎이로 시험에 합격했지만 1년도 안 돼 공직자 옷을 벗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중앙정부 부처는 지난해 12월 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신입 7급 공무원 A씨(34)를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주로 정신이나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근무 성적이 아주 나쁜 경우 내리는 징계다.

지난해 2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A씨는 수습 성격인 시보 공무원으로 한 중앙부처에 근무하던 중 20대 동기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한번 자고 싶다' '만지고 싶다'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동기들은 A씨에게 직접 불쾌감을 표시하며 중단을 당부했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밤낮없이 보냈다. 이를 안 선배 공무원들이 A씨를 다그치기까지 했지만 문자 전송은 그치지 않았다.

이 부처는 지난해 6월 A씨를 인사혁신처 중앙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공무원비리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돼 있다. 결국 해당 부처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에 구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는 다시 복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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