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일수(대부업) 전단 때문에 미칠 노릇입니다"
다시 활개 치는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
성매매와 달리 인쇄업자 형사처벌 안돼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성매매 전단이 잠잠하니 일수 명함이 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치우는 것도 이젠 지쳤어요."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불법 대부업 광고가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오후 7시 경남 최대 유흥밀집지역인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남성이 명함을 연신 뿌려댔다.
이 남성이 뿌린 명함은 다름 아닌 '일수·달돈·급전' 문구가 적힌 대부업 광고 전단이었다.
주변 상가 일대 도로에는 이런 종류의 명함이 즐비했다.
이처럼 불법 전단 살포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통에 지역 상인들은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고 있다.
상가 1층 한 업주 A씨는 "하루에 몇 번을 쓸어 담고 치워도 끝이 없어요. 미칠 노릇입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근 성산구 중앙동 일대 상인들도 불법 전단으로 시름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이곳은 지하건물이 많아 위험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손님들이 올라가다가 뿌리는 명함에 얼굴을 맞을 뻔한 적도 있었다"며 "단속할 때는 잠잠하더니만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사정이 이런 데도 단속의 손길은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전단을 뿌린 사람과 업주가 적발되더라도 통상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에 그칠 뿐이다.
특히 대포폰과 미등록(대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활동해 경찰과 지자체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불법 전단을 인쇄하는 업자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인 C씨는 "성매매 전단의 경우 적발되면 인쇄업자까지 형사처벌 되다보니 전단이 거의 사라졌다. 일수 전단도 고리대금 사채 등 불법과 직결될 개연성이 높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전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쇄업자를 '공범'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지만 불법 대부업 전단은 인쇄업자까지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전단은 수거도 만만치 않다 보니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경찰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연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전단 수량, 크기, 내용 등에 따라 최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행정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어 불법 전단 업자의 숨바꼭질 살포 행위에 처벌까지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시장의 지시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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