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제구실 못하는 공직자윤리위

2016. 3. 1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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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퇴직 후 잇달아 금융사 재취업 허용

[서울신문] 1년간 심의 후 불승인 12.7%뿐
기준도 불명확… ‘물심사’ 비판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강화(취업제한 기간 2년→3년)했지만 ‘낙하산’이 부활하는 조짐이다. 이를 걸러 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귀에 걸면 귀걸이’란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윤리위원 구성부터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일명 ‘신관피아법’)은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제한규정’에 걸려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공직자윤리위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총 616건이다. 이 중 취업제한(67건)이나 불승인(11건) 등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건수는 88건에 불과하다. 비율로 따지면 12.7%이다. 취업제한에 걸린 경우도 재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으면 구제가 가능하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를 거의 통과하는 셈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공직자윤리위만 하더라도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의 ‘재심’이 잡혀 있다. 은행연합회 전무 자리를 노리는 김 전 원장은 지난달 심의에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업무 연관성이 있어 취업제한 요건에 해당된다는 판정이었다. 김 전 원장은 그렇더라도 직전 직장의 전문성(조세)이 은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심의에서는 이흥모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금융결제원장 지원 자격도 심사한다. 이 부총재보는 이달 초 한은에 사표를 제출했다. 원칙대로라면 현직에서 곧바로 금융결제원장 이동이 어렵지만 결제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을 들어 공직자윤리위의 해석을 받아 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의 잣대다. 지난달 심의에서 장병용 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신협중앙회 이사(검사·감독 담당)로 취직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임병순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실장도 같은 날 심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롯데카드 감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직전까지 금융사를 감독하는 당국에 몸담고 있었음에도 금융사로 직행한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출신이 민간 금융사나 이익집단에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행태”라고 비판했다.

심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정치 논리’나 ‘부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윤리위는 총 11명(위촉직 7명+임명직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부위원장(인사혁신처장)을 제외한 임명직 3명은 현직 공무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각 부처 차관이 맡는다.

위촉직 7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야별 할당이나 제한은 없다. 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한 인사들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형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인사는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나 부처별 파워에 따라 위원회가 꾸려질 수 있다”며 “특히 임명직의 경우 고양이(공무원)에게 생선(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임원은 “국민은행이 행정소송으로 지난해 국세청에서 4600억원을 환급받은 사례처럼 조세심판원과 은행 업무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서 “법이 너무 엄격하다 싶으면 차라리 법을 고쳐야지 법은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래저래 힘있는 사람은 모두 빠져나가니 (공직자윤리위 심의가) ‘물심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윤석헌 전 금융학회장은 “공직자윤리위 구성부터 분야별 배분을 명확히 하고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취업승인이든 취업제한이든 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기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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