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모독죄는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 헌법소원 제기

정재민 기자 입력 2016. 3.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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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라는 감정 국가 구성체에 적용할 수 없어..태극기는 정치 견해 표현 수단"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기모독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8일 형법 제105조 '국기모독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형법 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국기모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욕할 목적'에서 모욕이라는 감정은 국가라는 구성체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되는지 또 어떤 정도라야 허용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어 "국기는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한 반대나 비판 등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이와 같은 상징물을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모욕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 일괄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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