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 성매매 시킨 18세 동네 언니..경찰 "노예처럼 부려먹어"

정상혁 기자 2016. 3. 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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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소녀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동네 언니였다.

지난해 10월 집을 나온 이모(14)양은 동네 언니 강모(18)양 집에서 생활했다. 강양은 처음에는 이양을 챙겨주는 듯했지만 이내 청소·설거지 등 온갖 집안일로 부려 먹더니, 지난 1월 경주 여행을 함께 다녀온 뒤부터 여행비용 100만원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강양은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이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한 차례에 13만∼30만원을 받았다. 이양이 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강압적으로 빚을 늘려 성매매를 더 강요했다.

이양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과 폭행에 겁을 먹어 경찰 신고도 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이양이 성매매한 횟수는 50∼60차례에 이르고, 강양은 800만∼10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양과 포주 역할을 한 강양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양은 이양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 먹었다”며 “이양이 강양의 집에서 생활했지만, 강양 가족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6일 아동·청소년 법 위반 혐의로 강양을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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