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월호 교과서 놓고 교육부-경기교육청 '충돌'(종합2보)

입력 2016. 3. 29. 21:20 수정 2016. 3. 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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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계기교육자료 사용, 학교 자율로 결정할 사안" 교육부 "교육 중립성 훼손하면 법과 절차 따라 엄정 대처"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경기교육청 "계기교육자료 사용, 학교 자율로 결정할 사안"

교육부 "교육 중립성 훼손하면 법과 절차 따라 엄정 대처"

(수원·세종=연합뉴스) 김경태 황희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만든 계기교육 자료 사용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29일 "교육청 지침에 따라 계기교육 자료는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가 지난 24일 '교육용 부적합 자료 활용 금지 및 계기교육 지도 철저 안내'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지시"라고 조대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보낸 이 공문에서 "최근 특정 단체에서 발간한 계기교육용 수업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 교육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416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고 이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할 경우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침이나 통제는 구시대적 모습"이라며 "계기교육에 대한 판단은 학교 구성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계기교육 자료 내용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는 학교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면밀히 검토해 판단하길 바란다"는 단서를 붙였다.

전교조의 '416 교과서' 가운데 논란이 된 일부 내용에 대해 일선학교의 교육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초등교재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암시하는 듯한 내용 등에 대한 논란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416 교과서는 현장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만을 가지고 활용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은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금지한 교육부의 공문을 이행하고 계기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당정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교육장 회의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누리과정, 초등돌봄을 한다면 유·초·중·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교부금은 법률에 학생과 학교에 주어진 기본 교육경비로, 여기에서 빼서 하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와 관련, "교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살리고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헌법 가치의 존중"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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