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반대" 법대생, 헌법소원 제기

주현정 2016. 3.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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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이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존치 대학생 연합 대표인 국민대 법과대학 재학생 정윤범 씨는 30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정윤범 씨를 비롯한 연합 회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로스쿨은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싼데다 공정한 과정이 아니다. 또 로스쿨 측은 사시 존치 주장이 힘을 얻자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했다가 최근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시가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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