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김승모 입력 2016. 3.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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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행위 처벌조항 위헌 여부 판단 '처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성(性)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2004년 3월 제정 이후 11년 동안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행위자 가운데 성 구매자가 아닌 스스로 성을 파는 여성도 함께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위헌을 주장하는 쪽 입장이다.

신청인인 성매매 여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이 선량한 성풍속의 확보라고 백 번 양보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입장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처벌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법무부 측은 "성매매는 근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사태"라며 "애정에 기초한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행위가 아닌 만큼,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해당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변론 당시 해당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강자 전 총경이 "성매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헌재에는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해 7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2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또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2번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외 1건은 취하됐으며 2건이 심리 중이었다가 이날 성매매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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