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 목적 커..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김준 2016. 3. 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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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면 톱뉴스가 될뻔한 뉴스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성매매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성을 산 사람도, 성을 판 사람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는 2012년 돈을 받고 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절박한 생계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매매가 남성을 위한 노동이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위헌법률심판을 냈습니다.

성 구매자는 물론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입니다.

그동안 성매매 업자나 구매자 등이 모두 7번의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을 판매한 여성이 위헌심판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전한 성도덕을 무너뜨리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 영자의 전성시대 >의 영자나, < 레미제라블 >의 판틴 같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수긍할 수 있겠냐"며 "이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 : 너무 참담하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소수약자인 성노동자의 말을 들어주실 분들이 이렇게 없는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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