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하다 피부염 유발한 미용사 과실치상 '무죄'

2016. 4. 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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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품 두피에 닿는 것 불가피..업무상과실 단정 못해"
서울 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약품 두피에 닿는 것 불가피…업무상과실 단정 못해"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파마를 하다가 고객 두피에 피부염을 생기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박형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김모(30)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3월 17∼18일 이틀에 걸쳐 A(38·여)씨에게 머리 염색과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다.

A씨는 파마 직후 머리가 가렵다며 김씨에게 항의했다. 병원을 찾아가 '자극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고 김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파마약이 두피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함에도 닿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과거 자극성 피부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부과를 방문한 첫날인 20일 두피 피부염과 무관한 귓바퀴의 상처만 치료받고, 두피 치료는 다음 날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원심 법정에서 "이틀째 파마 시술을 받으며 '어제는 굉장히 따갑고 가려웠는데 오늘은 많이 가렵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들 증거를 토대로 "가려움의 정도가 염색이나 파마 시술을 즉시 중단해야 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염색이나 파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자극 범위 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파마약을 두피에 닿게 한 것이 업무상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염색이나 파마 시술 과정에서 미량의 약품이 두피에 닿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들 약이 두피에 닿았다고 무조건 미용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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