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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法으로 안되면.." 무상복지 지자체 예산 불이익

최경환 기자 입력 2016. 04.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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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3대 무상복지정책(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 지자체의 돈줄을 죄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재부가 지역 개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예산운용성과평가제를 도입한다. 선심성 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만 운영하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는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지자체 예산편성 담당자들을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내년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지특회계는 올해 약 10조원이 편성됐으며 내년 예산 증가폭에 따라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다.

단체장으로서는 도로, 주거환경개선, 문화 관관광인프라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치적으로 포장할 수 있다. 임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 각 단체장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기재부는 15일 설명회에서 재정관련 법령과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고 전달했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기재부 지침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선심성 복지 예산를 편성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특회계처럼 법개정 없이도 지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앞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기재부는 정부여당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졌다. 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수단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누리과정(만3~5세 보육과정) 예산은 대표적인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예산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는 의원발의로 지난달 30일 '지방교육정책 지원특별회계법'을 제출했다.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 법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선책으로 정부는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특회계를 지자체별로 지출하는데 있어 평가항목에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다"며 "올해 지침에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등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특회계 편성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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