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123석을 얻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18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에 따라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례상 국회의장은 제1당의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맡아왔다. 양당(兩黨) 체제에서 제1당은 대부분 원내 과반을 차지해 당대당(黨對黨) 경쟁이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1당이 과반에 미달한 경우엔 투표를 통해 국회의장을 뽑았고, 이 경우 제2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과반에 미달한 제1당이었던 16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서 제2당인 민주당 이만섭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총선 결과로는 더민주가 123석으로 원내 제1당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5월 말 국회 개원 전에 입당하게 되면 제1당은 새누리당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선 "개원 시점을 기준으로 제1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회사무처도 "20대 국회 1당이 어디인지는 개원 시점을 기준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은 "제1당이 의장을 맡는다"고 돼 있지 않고,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제3당인 국민의당이 더민주와 새누리당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국회의장직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일단은 새누리당 국회의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주말 안철수 대표를 만나 "국회의장직은 더민주가 맡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국회부의장을 하나씩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도 이에 수긍했다고 한다. 더민주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 6선이 되는 문희상·정세균·이석현 의원, 5선이 되는 원혜영 의원 등이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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