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종일반에 아이 못 맡긴다' 복지부 방침에 '뿔났다'

민정혜 기자 2016. 4.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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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라고 그렇게 재촉 하더니 받던 복지 혜택도 가져가"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0~2세 아이가 있는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는 어린이집 이용을 하루 6시간으로 한정해 전업 주부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침 7시30분부터 12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종일반에서 전업주부들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12시간 종일반만 운영됐다.

복지부는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는 '맞춤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맞춤반 운영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는 취지다. 일-가정의 양립 또한 제도 도입의 한 축이다.

복지부의 의도와 달리 운영 계획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2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여·31세·경기도 수원)는 "결국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끼려는 것 아니냐"며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우리가 알아서 형성할 수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7개월된 아이가 있는 B씨(여·31세·서울 동대문구)는 "아이 낳으라고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더니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던 혜택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전업 주부가 집에서 할 일 없이 논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불쾌해했다.

맞춤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이지만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이용 시간을 전·후 1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병원 방문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해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15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이월된다.

물론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 중에서도 요건이 맞는다면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구직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아이를 임신했거나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거나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조손 또는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구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는 "종일반 대상자 중 맞벌이 가구는 40%에 불과하다"며 전업주부 종일반 배제 논란에 선을 그었다. 종일반 이용자 중 전업주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종일반 이용 요건이 되지 않는 전업주부나 육아휴직자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아침 7시30분부터 12시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던 것에서 하루 기본 6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75만 아동 중 20%가 맞춤형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했다. 적어도 15만명은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C씨(여·34세·강원도 정선)는 "결국 전업주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라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6시간으로 줄었지만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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