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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정부가 고심 끝에 짜낸 정책"… 동아일보 "1회성 당근"
서울시가 시 산하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 노동권이 침해된 시민을 위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도 신설하고 280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시급 8209원) 적용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한겨레는 노동이사제를 두고 “유럽·미국 등지 민간 기업이 경영 투명성과 노사협력 등을 제고하려고 노조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국내 공기업에 도입된 사례가 없어 주목을 받아왔다”며 국내 최초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서울시가 노사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기사 제목은 <서울시 ‘노동존중 특별시’ 선언>이었으나 매일경제 기사 제목은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강행>이었다. 노동이란 단어는 빠지고 강행이란 단어가 강조됐다. 매일경제는 “서울시는 민간 기업에도 근로자이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뒤 “기업들 반감이 높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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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경제 28일자 31면. |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같은 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정부판 청년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년 뒤 1200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게 된다. 본인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원, 600만원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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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28일자 3면. |
조선일보는 “정부가 고심 끝에 짜낸 정책이라는 흔적이 역력하다. 청년들 눈높이로 보자면 2년간 1200만원을 목돈으로 쥘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당근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시나 성남시가 진행했다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을 대목이지만, 오히려 청년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취업준비생에게 한 달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자, 당시 조선일보는 “업적 쌓기 서두르는 박원순”이란 프레임으로 접근했으나 정부 정책보도에선 이 같은 접근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박원순식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던 매일경제는 오늘자 1면과 12면에서 정부의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상세히 소개하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성격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같은 날 지면에서 <청년·여성취업 대책 ‘생색’>이란 제목을 뽑고 이번 공제가 1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추가적 재정지원 없이 기존 대책을 손질하는 수준인데다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적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2년간 월 37만5000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중소기업을 선택할 젊은이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회사에서 기존 월급을 깎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과 사회적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금만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책을 “1회용 당근”이라고 표현했다.
아래는 전국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옥시법 만들고 청문회도 추진”>
국민일보 <‘정운호 로비’ 판사 4~5명 실명 거론>
동아일보 <中企 취업한 청년에 정부, 900만원 준다>
서울신문 <‘김영란법’ 식비·경조사비 기준 완화한다>
세계일보 <나홀로 국정운영 탓…‘협치’만이 돌파구>
조선일보 <디젤車 14종, 오염기준 3~10배 뿜었다>
중앙일보 <“북, 청와대 모형 지어 타격훈련”>
한겨레 <‘돈 직접지원’ 전환 정부도 청년수당>
한국일보 <‘김영란법’ 식사·경조사비 허용액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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