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배상금 불만" 법원 앞서 분신한 50대 숨져

신대희 2016. 4. 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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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 앞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병원 치료 도중 숨졌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박모(55)씨가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박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정문 앞 사거리에서 휘발유 10ℓ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온 몸에 2~3도 화상을 입은 박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었다. 분신 현장에서는 '손해보험사 관계자가 치료비도 안 되는 800만원에 합의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견됐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 도중 충돌 사고를 당했으며 사지 부전 마비 등 후유증을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1심 소송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손해 배상액으로 8395만원을 청구했지만 1252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지난 2013년 다른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확인돼 손해배상금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분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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