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 보고서의 근거인 미국 무역촉진법(BHC법 수정안)에는 관찰대상국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 원화의 환율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선포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가 문제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연간 200억달러를 넘고 △전체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으며 △외환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넘고, 연간 12개월 가운데 8개월 이상 순매수이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이 중 두 가지만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83억달러고 경상흑자가 GDP 대비 7.7%에 달하지만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심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흑자가 확대된 것은 저유가로 전체 수입 중 40%가량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37억달러였지만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68억달러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어쨌든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 가운데 두 가지에 해당되면서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아지게 됐다. 미국 정부의 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급변 시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까지도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기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건 셈인데 자칫 나머지 조건까지 충족하면 커다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곧바로 무역 보복에 나서지는 않지만 1년 동안 시정 조치를 보고 제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압박이 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환율정책을 설명한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다. 일단 정부는 외환시장 급변 시 미세조정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심층분석대상국에서 빠졌기 때문에 환율정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관찰대상국에는 포함됐지만 미국 재무부가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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