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훈 잊었나' 관행 이유로 운영비 떠넘기는 중앙정부

맹대환 2016. 5. 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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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팽목항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자치단체 부담 통보
전남도·진도군 매년 운영비 25억원 추정, 부실 운영 우려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전남 진도 팽목항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향후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진도군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팽목항 인근에 세월호 추모기념관과 안전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70억원으로 8만616㎡ 면적에 추모기념관, 안전체험관, 추모탑, 교육관, 숙소동 등을 건립하며 2018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말께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중 42억원을 전남도에 교부하면서 '안전관 건립 이후 운영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업 시행주체인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은 진도군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관리·운영비는 매년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도와 진도군은 국민해양안전관이 수익보다 추모 공간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운영난이 반복돼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고 연간 25억원의 관리·운영비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해양안전관 관리·운영비 또한 법정경비 성격인 만큼 건립비와 함께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건의했다.

운영비 부담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다던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 개조에 버금하는 개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던 정부가 슬그머니 그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36조는 '국가는 희생자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해양 안전교육을 담당한다"며 "제 기능을 다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며 "개관 전까지 해수부와 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운영비 국비 지원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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