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인바 애초 피고인은 무죄”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교과부의 감사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해당 교육청만을 겨냥한 특정감사라 할 것이어서 애초 특정감사 자체의 정당성이 없었다”며 “교과부는 법률도 아닌 훈령에 의거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교육감은 법률에 의거한 권한으로 이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감사에 피고인이 응할 이유조차 없다”며 “위헌, 위법의 무효 규정이라 판단했기에 이에 불응한 것인데도 교과부는 이를 거부한 것을 두고 특정감사를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특히 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 자신의 교육철학 및 법률가로서의 법철학에 의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형법상의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심지어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바도 없다. 당시 학교의 장 및 해당 소속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고 판단은 각 학교의 장 및 해당 소속 공무원이 했던 것”이라며 “그렇기에 피고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3개 학교의 장은 당해 감사에 자료제출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어떠한 제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질타를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교육수장으로서 학교의 장들에게 초등교육법상의 지시·감독을 했을 뿐 권리행사를 방해한 바는 결코 없는 것”이라며 “또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한 교과부 감사단 자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교과부 감사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해석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교육부 특정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교육청 및 소속 학교장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직무상 상급자인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 자료 제출 거부에 이른 것이므로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음달 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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