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임시 공휴일, 중기 근로자는 한숨∼

조민영 기자 입력 2016. 5. 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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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동참 업체 37%에 불과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4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 황금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6일)에 쉴 수 있는 이들에게만 주어졌다. 임시공휴일에는 당연히 쉬는 회사부터 연차휴가를 써서 쉬어야 하는 회사, 혹은 당연히 출근해야 하지만 휴일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는 이들까지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직원 10여명의 한 출판사에 다니는 워킹맘 김진주(가명·35)씨는 마음이 답답한 경우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임시공휴일에 쉬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회사 내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근하는 날’이라는 게 회사 입장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에 낀 6일 하루 연차휴가를 쓸 사람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 팀장과 조율해 정해진 상태였다. 반면 학교는 공식 휴일이어서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은 돌봄교실을 이용해야 한다. 김씨는 4일 “회사는 출근해도 휴일근무수당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서 “어린이날 연휴라고 주위 친구들은 다 놀러간다며 부러워하는 딸한테 더 미안해졌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말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임시공휴일 휴무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36.9%에 불과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해도 휴일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이 보장하는 휴일은 일요일(주휴일) 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뿐이다. 이 외 공휴일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단체협약,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다. 여기서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임시공휴일이 의무사항인 셈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규정이 없는 직장에선 회사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임시공휴일을 쉴 수 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에 다니는 신기준(가명·40)씨는 회사가 임시공휴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다만 직원 모두 연차휴가를 하루 쓰는 방식이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가능한 한 임시공휴일에 쉬도록 ‘권장’하지만 연차휴가에서 하루를 뺄지는 사업주 자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은 의무가 아니어서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의 등을 통해 사업주들이 임시공휴일 휴무에 동참하도록 비공식 권유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쓰는 식으로 방침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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