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털 광고차단 프로그램, 광고수익 침해 아냐"

양민철 기자 2016. 5. 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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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클라우드웹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클라우드웹은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내용 중 광고 등 원하지 않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능 등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배포했다. 다음카카오는 자신들의 영업권 및 광고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다툼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1·2심은 모두 “클라우드웹 측이 이 프로그램으로 다음카카오의 광고영업 수익만큼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클라우드웹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개별 사용자들이 거기에서 제공되는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다음측 광고 수입 감소도 최종소비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이용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생기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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