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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정희 혈서 날조' 주장 정미홍 전 아나운서 재판에(종합)

구교운 기자 입력 2016. 05. 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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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硏, 간첩활동 전력자들로 구성" 등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58).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58)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아나운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2013년 2월17일 연구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소는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서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는 사실을 2009년 밝혔다.

이에 정 전 아나운서는 "'조작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의 종북인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기사 조작" 등 취지의 글을 인용리트윗했다.

강용석 변호사도 국회의원이던 2012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1980년대 중반에 박 전 대통령이 친일파란 말이 갑자기 나오고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가 등장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연구소가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2014년 7월 강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각각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검찰이 정 전 아나운서와 강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연구소는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7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정 전 아나운서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아나운서 300만원, 강 변호사는 500만을 연구소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이뤄진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화해권고를 결정했지만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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