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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 살균제의 진실]여당, '특별법' 뭉개면서"특별 대우다"

조미덥 기자 입력 2016. 05. 11. 06:01 수정 2016. 05. 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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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교통사고와 형평성 맞지 않다” 상정 보류 등 3년간 처리 미적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된 2013년부터 시종일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법안을 3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 계류시키고, 공청회에 불참하는 등 의도적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013년 특별법안 제출 이후 이를 심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안은 2013년 6월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소위원장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며 특별법안의 소위 상정을 거부했다. 대신 “오는 7월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해 7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 귀태’ 발언을 이유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이후에도 특별법은 김 소위원장의 거부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시 청문회·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를 “가습기 살균제는 세게 수사해 처벌할 사안이지 (청문회 열어)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일축했다.

2014년 12월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권성동 소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우선 보상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환경성 질환으로 피해를 본 국민만 특별보호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범죄행위로 상해를 입은 국민들은 특별대우 안 해준다는 것은 법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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