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3당 회동에도 '세월호특별법' 개정 사실상 물 건너가

나주석 2016. 5.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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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기간 논란은 19대 국회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개원 초부터 세월호 진상조사 논란은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은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을 통해 회동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세월호 인양 후에도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더니, 박 대통령은 연장되면 국민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다며 국회에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세월호법 개정 등 예민한 현안 등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예견됐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세월호 특조위 연장문제와 관련해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면서 "국회에서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을 두고서 사실상 특조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라는 정치 상황을 감안해 일종의 태도 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3당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불과 보름을 남겨둔 19대 국회로서는 세월호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세월호특별법은 그동안 특조위가 구성된 시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법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정해놨지만 출범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특조위가 2015년 1월1일 출범한 것으로 잡고 올해 6월30일 조사기간이 만료된다는 입장(이후에는 백서 마련을 위한 3개월의 시간만 남는다)이다. 반면 야당과 특조위는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정식 조직을 갖춘 날짜(2015년 7월)로부터 활동기간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야당은 특조위 출범시기를 둘러싼 공방 대신 법 자체를 개정해서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려 했다. 특히 7월에 세월호가 인양될 예정인만큼 인양 선체에 대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조위 활동기간을 선체 인양후 6개월까지 연장하자는 안(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개정안)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은 결국 주무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 연장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 개원초기부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측 해석대로라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기한이 다음달 30일로 만료되고 7월에는 본격적인 세월호 인양이 시작되면 특조위 활동 기간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특조위 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보다 공세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특검 문제도 쟁점이다. 아직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가 남아 있지만 세월호 특조위에서 요구한 특검요청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특검이 가능한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기존의 검찰 수사만으로도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만큼 특검이 이뤄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조위와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검은 전제됐던 사안이며,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요청안 역시 19대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다시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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