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파혼' 골퍼 나상욱, 전 약혼녀에 3억 배상(종합)

성도현 기자 2016. 5. 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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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위자료·재산손해액 줄었으나 재산분할 새로 인정
재미교포 프로골퍼 나상욱씨. © AFP=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재미교포 프로골퍼 나상욱씨(케빈 나·33)가 전 약혼녀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손해배상 액수는 1심보다 9600만원이 늘어나 3억여원이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8일 전 약혼녀 A씨(29)가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뜨렸다"며 나씨와 나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3억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5000만원 대신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 1억6900여만원 대신 1억2300여만원으로 그 액수를 조금 줄였다.

또 사실혼 기간 동안 나씨가 얻은 32억5000여만원의 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억620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나씨와 A씨는 약혼식을 마친 2013년 12월 이후 혼인의 의사로 부부생활을 시작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나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4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나씨를 만났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 같은해 12월 약혼했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같이 투어를 다녔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11월 예정된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나씨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당했다.

A씨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칠테니 용서해 달라'며 애원했지만 나씨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며 대구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국적인 나씨의 주소가 국내에 없어 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됐다.

당시 A씨는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 1년간 항공료와 체재비, 결혼식장 위약금 등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을 포함해 총 7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투어기간 동안 술, 담배 등을 하지 않는 대신 모든 스트레스를 내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었다"며 "생각해보면 지난 1년간 성노예의 삶을 살았고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나씨와의 관계를 폭로했다.

1심은 나씨가 A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렸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나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약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억6900여만원 등 2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씨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산 분할에 따른 5억원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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