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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은 북한군 폭동" 지만원 첫 재판..유가족과 몸싸움 소동

홍진아 입력 2016. 05. 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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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이 위장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75)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에서 지 씨가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린 지만원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지 씨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섰다.

법정 밖에서 지 씨를 기다리고 있던 5.18 광주민주화 운동 생존자와 유가족 등은 "우리가 빨갱이냐",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냐"라며 지 씨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 씨와 유가족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지 씨가 피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 씨는 게시판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시민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노동당 비서 등 북한군으로 지칭하며 "황장엽은 총을 든 5ㆍ18 광주 북한특수군"이라고 적어 허위 사실로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5ㆍ18단체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지 씨를 고소했다. 지난 12일에는 지 씨에 의해 북한 인민군 4군단장 등으로 지목된 고 모 씨 등 당시 시민 8명이 광주지검에 지 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홍진아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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