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오늘부터 종일반 신청.. 안하면 자동 7시간 어린이집
[서울신문]31만 가구에 자격 통지서 보내
홑벌이도 기준따라 종일반 가능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피서 신청
0~2세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신청을 해야 자녀를 어린이집에 최대 12시간 맡길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하루 7시간만 보육하는 ‘맞춤반’으로 자동 편성된다. 4대 보험 등 공적 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임이 확인된 가정에는 이미 종일반 보육 자격 통지서가 갔다. 전체 대상 아동 71만명의 43%에 해당하는 31만명이 1차 판정을 받았다. 통지를 받은 가정은 별도의 자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된 가정에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통지서를 받지 않은 맞벌이 가정 가운데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Q. 맞춤형 보육이란.
A.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가능) 이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제도다.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구다.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홑벌이면서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있는 경우는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한부모·조손 가구, 저소득층 가구다.
Q. 맞벌이인데 1차 종일반 자격통지를 받지 못했다.
A. 실제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전산시스템상 자동으로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Q. 맞춤형 보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Q. 정해진 신청기간에 종일반 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Q.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를 받았으나 맞춤반 이용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Q. 지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5월 말부터 이용하려고 한다. 자격 신청이 필요한가.
A. 20일부터 다음달 30일 사이에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아동은 기존 보육료 자격과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의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 7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신규 이용 아동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자격만 신청하면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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