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집회 참가' 최영준 4·16연대 위원 1심서 벌금형

김종훈 기자 입력 2016. 5. 20.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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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사진=뉴스1

지난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준 4·16연대 운영위원(47)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위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최 위원과 관련된 집회·시위 주최자들은 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집회·시위를 열었다"며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차량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회를 개최한 단체에서 최 위원이 상당한 비중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교통방해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도로를 점거한 교통방해 행위에 있어서 최 위원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위원은 지난해 4월11일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취지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해 이날 저녁 7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0시40분쯤까지 세종대로와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위원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와 세계노동자대회 등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도 받았다.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4·16연대는 지난해 4월11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집중투쟁을 하겠다고 밝히고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를 막던 경찰과 충돌해 경찰 버스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55)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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