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살인' 케냐인, 징역 25년 선고

김인경 기자 2016. 5.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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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어, 범행 자백했어도 범행동기에는 침묵 일관
/연합뉴스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M(28)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케냐 국적의 M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씨가 케냐와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강도살인 후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 피해를 회복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M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A(38)씨를 폭행하고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 등 이물질을 물려 넣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PC방을 들어오던 손님 B(22)씨를 폭행하고 B씨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정신 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M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M씨의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룰 만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M씨는 지난해 6월 24일 유네스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케냐에서 한국으로 건너왔다. 비자가 만료된 후 현재는 난민신청을 한 상태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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