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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방재정 개편은 헌법위반..법적 투쟁하겠다"

입력 2016. 05. 24. 14:58 수정 2016. 05.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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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가처분신청 예고.."누리과정처럼 지자체 정치적 통제 목적"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날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선 세부방안'을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시행령만으로 박탈하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논리이다.

그는 "손가락(시행령) 하나로 지방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에서 교부 자치단체로 바꾸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소송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연장선으로 간주했다.

이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육청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마지막 남은 저항 주체인 수도권 대도시를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전국 227개 자치단체 가운데 6개 불교부 자치단체에서 8천억원을 가져간다고 해서 나머지 자치단체에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개편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현행 지방재정 교부 제도 자체에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수비용 부족분을 조정교부금과 교부세로 채워주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굳이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없어 돈쓰기 경쟁을 하며 필수비용을 늘리는 게 능사"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의 핵심은 조정교부금이다. 같은 도내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 목적으로 도세의 70%(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한다.

이를 통해 조정교부금 재원의 80%가 인구와 징수실적 기준으로 배분돼 재정여건이 좋은 '부자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 등 경기도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 시 성남시 재원 감소는 880억원(2015년 기준)으로 예상했으나 성남시는 1천5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시장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성남형 교육·복지사업들은 사라진다"며 "폭동 수준의 시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용예산 2천600억원으로 시행하던 사업 가운데 청년배당·중학교 무상교복·산후조리비 등 '3대 무상복지'는 물론 성남형 교육지원사업(20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90억원), 어르신 일자리를 포함한 성남형 일자리 사업(16억원) 등 49개 사업의 중단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보조교사·토론수업·체험학습·예체능·특기활동·안전체험 등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던 성남형 교육사업을 중단하면 학교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성남시의료원 건립(2천669억원), 판교 랜드마크 트램 설치(321억원), 주민센터·복지관·수련관·도서관 신축 등 17개 대형 투자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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